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악재 겹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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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걸그룹 뉴진스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 전속계약 중대사항을 위반했다면서
11월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이브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결국 물러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한데
아티스트와 소속사간 전속계약 분쟁 치고는
기존과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네요.
11월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8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
그 중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있고
하이브 문건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뉴진스 색깔 지키고 활동 보장하기 위한 조처 등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
14일 딱 지난 29일 결국 해지하겠다고 했네요.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다들 뒤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조종한 거 아닐까 했는데
뉴진스는 이 결정이 민희진 전 대표의 뜻이 아니라
다섯 멤버가 내린 결정이고 직접 서명했다고 밝히긴 했어요
하이브의 대응은?
뉴진스는 2022년 4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7년 뒤인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한 연예인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에 맞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요.
그런데 뉴진스는 중간에 이런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예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이 없으니 별도로 활동은 계속 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간 연예계에서 볼 수 없었던 소위 무소송 전략.
이렇게 무소송 전략으로 가는게 뉴진스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어도어 소속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단은 제약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만일 어도어가 이를 되돌리려면 어도어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활동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도어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라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그런 입장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 관계를 깨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걸 뉴진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다른 회사와 계약할 경우
그때 가서는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법적 소송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하이브 타격 불가피할텐데?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액이 11031103억 원이에요.
하이브 아래 있는 레이블 중에
BTS가 소속돼 있는 빅히트뮤직, 세븐틴이 속해 있는 플래디스엔터테인먼트에 이어 3위였습니다.
작년 하이브 연결 기준 매출에서 어도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이고
연결 영업이익에서는 11%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 비중은 해외 레이블 다 포함해서 따져본 거라 국내 레이블만 놓고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죠.
지난달 27일 21만150021만 1500원으로 끝났던 주가가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이후 내리막길
19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19만 원선을 간신히 회복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