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원 복지혜택도 근로소득? 세금부과 추진 논란

경제 흐름, 그리고 이슈

by laissezfaire 2024. 11. 10. 20:43

본문

 

임직원 할인 혜택도 과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근무 연수와 프로모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약 5%부터 30%까지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할인받으면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내년부터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과세가 되는 것이긴 한데 

그동안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긴 했어요. 

이번에 그 기준,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 혜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금액 최상단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져 있다면 

세금이 훅 늘어날 수도 있는건데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과세표준을 보면

1400만원 이하는 세율 6%지만
8800만원~1억5000만원은 세율 35%에요. 

 

게다가 세금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 올라가니 

이래저래 임직원 할인혜택에 대한 과세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대기업 임직원 할인혜택이 어느정도길래


보통 이런 혜택은 임단협으로 합의하는 사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러운 현대기아차의 혜택.

최대 30% 할인율 적용 받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25년 근속후 2년 마다, 혹은 3년마다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한 차량은 2년 동안 판매 안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2년 지나서 중고로 팔아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나름 현대기아차 직원들의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품귀로 차량 인도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 

이때 현대기아차 직원 부러워하는 분들 많았어요. 


삼성전자는 패밀리몰이 있어서 가전제품 할인받을 수 있고요. 
LG전자는 전 계열사에 가전제품 15% 할인 혜택을 줍니다. 

항공사 혜택이 또 쏠쏠한데 본인은 항공권 무료, 직계 가족은 9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예약할 수 없다는게 단점이라서 

당일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풀부킹 상태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은 주로 비수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할인보다 더 좋은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대기업들도 많은데요. 
전용 쇼핑몰에서 쓸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쓸 수도 있는 그야말로 현금인 거죠. 

빗썸은 복지표인트를 연간 8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삼성전자는 매년 3월이면 복지포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100만포인트 지급하고요. 
SK하이닉스는 200만 포인트 지급하고 식료품 구매사이트 전용으로 30만포인트를 줍니다. 
LG전자는 140만포인트, 현대차는 100만포인트. 

부럽네요. 

이 복지포인트로는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여러가지 살 수 있기도 한데요. 
병원에서 치료비로 쓰거나 여행 상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상품권 살 수도 있어서 현금화하기도 하고요. 

이런 복지혜택으로 직원들 자부심, 로열티 높일 수 있는데다

자사 제품 할인은 재고처분할때에도 유용하니 

기업들도 노조와 임단협할때 

이런 혜택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엇갈린 법원 판단

 

복지포인트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냥 지급할 경우에는 과연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대기업 중에서도 근로소득세 부과해 원천징수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포는 선택적 복지. 임금에도,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 


이 판결이 나오자 일부 기업들, 그동안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온 곳들이 
임금 아니니 그 세금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소송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패했어요. 
법원은 이에 대해 복포가 임금은 아니어도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니 과세하는게 맞다고 판결한 건데요.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업의 원천징수 납부 의무 회피 가능성

기업별 해당 복지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공평과세원칙 위배 등을 들어 기각합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에서는 2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인데

왜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해당하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거에요.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례도 엇갈리니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수 펑크 메우기 위한 수단?


국회에서는 결국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과세시 대기업 임원들 평균 최대 250만원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요.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 징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나 상속세는 줄이는 분위기인데 

근로소득세는 왜 늘리나요? 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 따르면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세와 증여세는 5000억원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증가했거든요. 직장인 세부담만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도 임직원 할인에 대해 과세한다는 건

직장인에 대한 꼼수 증세라고 주장하는 거죠. 

직원할인 금액 비과세하는 법 발의

 

천하람 의원이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어요. 

 

정부는 이번 과세 방침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