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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하면 한국 증시 밸류업 될까 밸류다운 될까

경제 흐름, 그리고 이슈

by laissezfaire 2024. 11.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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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개정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넣으면 

한국 증시는 밸류업이 될까요? 아니면 밸류 다운이 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상법을 개정하면 적어도 거수기 이사회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그리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등의 사레로

여전히 한국의 거버넌스가 후진적이라는 점이 부각됐고

안 그래도 국장(한국 증시)은 할 게 못된다고 다 해외 증시로 가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이렇게 한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밸류다운될 거라면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현재 상법에서 

왜 한국 증시는 디스카운트가 된 걸까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는 왜 우리나라와 달리 밸류업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소송을 통해서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갔고

거버넌스에 대해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보잖아요. 

 

다만 무차별적인 경영권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송 남발?

한경련이 미국 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를 분석해보니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적게는 71%, 많게는 94%가 주주대표소송 당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는 통상 M&A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수탁자가 일을 맡긴 위탁자에 대해 갖는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공시합병 대가 상향 조정정도로 대응하는 편인데요.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어

변호사의 수익모델로 인수합병이 변질됐다는게 한경련 주장.

 

그나마 미국에서는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 소송이 빈번하긴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할 수 있어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

 

이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권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대규모 상장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에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죄 적용도 기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뿐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경련 주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건데요. 

 

다만, 신의성실에 기반한 경영판단은 면제되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취득해 경영선택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주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길 원하니까

기업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소송을 남발할까 싶네요. 

 

핀셋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경우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

 

기업들은 상법 개정은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니

차라리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합병 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정하기보다

외부 평가기관에 기업의 실질 가치 산정을 맡겨서 그 가치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두산로보틱스 만년 적자인데 주가에 과도한 성장 기대감 반영된 사례)

 

합병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기업 M&A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데

일반 주주는 제값 받지 못하는 상황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소액주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2022년에 이런 내용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21대 국회때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모양새예요

 

대법원 스탠스도 변화

 

상법개정에 대해 

대법원 행정처도 입장을 바꿨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세부검토 의견으로는

21대 국회에서는 회사와 총 주주 모두 만족시키기 불가능할 수 있다.

(단기 실적을 원하는 소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사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상법의 다른 조항과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다..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질 경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1% 이상 주주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외에서도 이사에 대한 주주의 구제 수단 인정 일반적.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해 주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인정한다)

충실 의무에 한정하지 않고 주의 의무도 명시해야 한다. 

 

왠지 22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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