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이냐 밀어붙일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입장이고
거야인 야당은 미루지 말고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높이자는 입장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추진 히스토리를 보면
2020년 세법 개정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땐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3년으로 한차례 유예했고요.
그러다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이유로 2025년으로 두 번째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시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서 2027년 1월1일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세 번째 연기하는 셈인 거죠.
연기한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 간 해외 가상자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시행시기인 2027년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과세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과세까지 무려 8년이 걸리는 셈.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 미비 등으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일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도 세법개정안에 근거 마련한 후 2025년이면 5년이 지난 건데
그간 뭘 했을까요.
그러니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듯 해요.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는 거죠.
국힘이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동훈 국힘 대표는 민주당이 유예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요.
유예는 없다는 더민주는 공제한도를 높이면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제한도 5000만원을 넘으려면 수익률이 5%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금이 10억원은 돼야 한다는 거죠.
과세는 극소수의 큰손에게나 해당하는 거라
대부분 크립토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 안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합쳐 점유율 90% 정도)에서
지난해말 기준 10억원 넘는 고액 계좌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 정도였습니다.
가상자산업계와 가상자산 투자자들 간 온도차이가 좀 있는 듯해요.
사실 가상자산업계는 과세 계획이 발표됐던 지난 2020년부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는 뜻이라
즉,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다만 이 과세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요.
물론 법제도 보완이나 과세 인프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정확한 과세를 하려면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내역을 확보하는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알 수가 없어요.
상당수의 크립토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도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싸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5월 바이낸스의 글로벌 국가별 거래량에서 한국이 13%를 차지해
20% 차지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옮긴 후에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반대로 하는 경우에도 해외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불가능해요.
가상자산 전송할때 사업자 간 송수신자 정보 공유하는 트래블 룰이 있긴 한데
100만원 이상 거래 발생하면 송신인과 수신인 신원정보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
그런데 통일된 데이터 양식이 없습니다.
코인을 채굴해서 매도할 때에는 과세 대상인가?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다른데 코인 취득 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자체에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청원 올라왔는데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이미 넘긴 상태예요.
사실 2021년에 손실 입은 투자자들 많은데
이제 활황장 되서 돈 좀 벌어보나 했는데
과세를 해서 22%를 내야한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한 상태예요.
미국은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차익을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요.
또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었거나, 급여/보너스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이 경우 비트코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 부과해요.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하고요.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해요.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세 계획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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