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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최윤범 손 들어준 법원, 승기 옮겨가나

경제 흐름, 그리고 이슈

by laissezfaire 2024. 10. 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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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려아연 홈페이지

 

이번에도 법원에서는 또 최윤범 회장 승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였던 법원의 결정.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결과가 21일 나왔어요. 
결과는 기각. 벌써 두번째에요. 

첫 번째는 10월 2일 영풍과 MBK가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기각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최 회장 손을 들어준 거죠. 

법원 판단을 앞두고 양측 모두 자신있어 했어요. 고려아연은 99.9% 본인들이 이긴다고 호언장담했고, 영풍과 MBK측도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기대를 걸었어요. 

고려아연이 이길거라고 생각한 근거는 영풍-MBK가 1차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에도 법원이 기각했으니 이번에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영풍과 MBK 측은 1차 때에는 쟁점이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 인정 여부였고 이번엔 배임이 이슈라 인용될 거라 자신했었어요. 

쟁점이 뭐가 달랐을까요. 1차 때에는 영풍 연합측이 공개매수하는 동안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공개매수하는 건 안되니 금지해 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서는 자본시장법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던 거죠. 특별관계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이었어요. 

그 후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니까 영풍과 MBK가 바로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 또 제기했어요. 

2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배임이에요. 주가가 떨어질게 뻔한데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싸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거에요. 

 

보통 공개매수 끝난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돌아가는데요. 고려아연도 30~40만 원대에서 거래됐고 영풍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50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공개매수가격 일단 시작이 83만 원이었고 한차례 상향해 89만 원이 됐는데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공개매수 직전 가격대인 5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동의한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는 것. 그러니 이 자사주 취득을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권 방어 행위라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고려아연이 상법, 자본시장법상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자사주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였어요. 

특히 고려아연 이사들이 시가보다 높게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했으니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또 자사주 매입 한도를 계산할때 임의준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MBK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어요.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자기 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고려아연 공개매수 예정대로 23일 마감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고려아연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거라고 지적했어요. 


사실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가격이 83만원이니 고려아연의 89만 원보다 낮은 데도 5.34%나 응한 건 이런 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측이 주장하는 건, 인위적으로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거다, 시세조종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한 거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보면  20일 하락출발했는데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은 영풍과 MBK가 승기를 잡은 걸로 끝났다고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결 나온 이후 상승반전했고, 결국 6% 이상 상승해 87만 7000원으로 마감했어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 원에 근접한 거죠. 시장에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라고 본 거 같아요. 장내에서 매수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MBK와 영풍의 추가 소송


법원의 결정이 나온 날 영풍과 MBK는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가처분은 공매개수가 23일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해야 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딜을 주도하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김앤장의 M&A 자문 변호사 출신이라서 일단 법리에 밝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소송전도 장기화할 것 같아요. 

 

이제 시선은 MBK가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 하고 있는데 과연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을 것인가에요. 

 

일단 이사회 소집을 해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 결의를 하고 영풍과 MBK측 이사를 절반 이상 신규 선임해야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규 이사선임은 어려운 일이 아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사항.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 참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고려아연은 정관에 이사 정원 제한이 없으니 신규 이사를 12명 선임하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려아연 정관상 이사회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 있다네요.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할지 명시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상장 대기업 이사회 소집 권한은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에게 있는 반면 고려아연은 회장이라고 딱 박아놨다는 거예요. 

물론 상법상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 소집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려아연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이사가 13명인데 이 중 12명이 최 회장 편이고 나머지 한 명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니 장 고문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가 불법적이다, 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시 주총의 첫 시작이 이사회 소집인데 거기부터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 셈인 거고요. 이사회 소집도 안하고, 임시 주총도 못 열리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할 텐데 MBK 측이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거예요. 

이미 10월말이니 법원의 결정 기다리다가 내년 정기 주총 때 승부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전이 될 거라는 전망 많아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행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얼마나 응하느냐에 따라 소각되는 주식수가 결정되니, 이걸 반영했을 때 영풍과 MBK, 그리고 최 회장 측 지분율이 나올 텐데 고려아연으로서는 현재 공개매수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 많이 응해도 소각 대상이라 의미 없지만 그래도 공개매수하기로 했던 최대치 20%를 사들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20% 중 고려아연이 17.5%, 베인캐피탈이 2.5% 안분비례해서 사는데 최대치까지 사들여야 베인캐피털의 2.5%를 최 회장 측 의결권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연속으로 체결하면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자사주 처분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우리 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장내 지분확보 경쟁 본격 시작?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자사주 소각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때 영풍 MBK의 지분율은 38.47%, 최 회장 측 지분율 33.89%라 
지분율 차이가 4.58%포인트 정도예요. 최 회장 측 지분율엔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 지분과 영풍정밀 지분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최대치로 한다고 가정하면 자사주 소각해서 전체 지분이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MBK와 영풍은 48% 수준일 것으로 보여요. 시장에서 2% 정도만 더 취득해도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거니 장내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요. 고려아연 최 회장측은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니 여기도 또 장내에서라도 추가 취득에 나설 거고요.

 

최근 글로벌 기업인 트라피구나의 회장이 다음 달 방한하는데 최 회장을 만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군 확보에 총력을 다할 듯합니다. 

문제는 공개매수가 끝나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도 많지 않을텐데, 양측의 지분확보 경쟁이 이어지면 고려아연은 그야말로 품절주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트라피구라는 글로벌 3대 원자재 중개기업인데 고려아연의 니켈 사업 협력사에요. 작년 11월 고려아연 자회사 켐코와 니켈제련소 투자 협약도 맺었고 연간 2만~4만 톤 니켈 원료 조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이미 고려아연 지분 1.49%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협력사와 지분교환을 하거나 해서 지분율을 높일 경우 향후 계약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영풍, MBK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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